1.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의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계약에 관한 해지 등의 제한하는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시정 및 가맹점사업자 피해의 구제를 통해 절차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일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가맹사업 거래에 있어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 간의 권익을 보호할 수가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이와 같다.
첫 째, 가맹희망자의 범위 확대와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가맹을 희망하는자의 범위를 정보공개의 서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지역본부와 협의를 하거나 누구나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해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가 있는데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 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가맹사업의 건전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정보공개서란 창업을 하려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 수와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내용 등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70여 가지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최근 3년간의 현황 및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과 영업활동 조건 및 제한, 영업개시 절차 및 교육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가맹금 예치제도가 있다. 가맹희망자가 계약 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3의 기관에 예치하고, 가맹희망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예치한 가맹금을 본부에 지급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영업지원과 사기거래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제의 적용은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예치해야 할 가맹금은 계약금 및 가입비, 교육비 등이 있으며 지급한 대가와 계약의 이행을 통한 계약이행보증금에 한한다. 따라서 가맹점포 개설을 위한 물품공급대금이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은 예치 대상에 제외된다.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시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이 같은 경우는 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금 지급이 보류되므로 가맹희망자나 가맹본부는 안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가맹금 반환 요구 요건을 확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의 최초의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4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해도, 정보제공까지의 허위와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도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성실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유도하고 정보공개서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한 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다섯째, 가맹본부나 계열회사가 계약기간 중간에 가맹계약을 위반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이나 타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하게 영업구역을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기에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여섯째,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는 못한다. 가맹점 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투자한 자본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다. 그 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제3의 기관인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에 가맹사업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분쟁조정업무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리고 가맹사업 거래 상담자의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그 업무범위에 따라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업무를 추가하여 가맹거래사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가맹사업 거래에 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기 기여하였다.
2. 외식 프랜차이즈 표준 약관에 관해
90년대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고, 특히 외식업은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법 및 제도적인장치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해 오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업체 사이의 불만사항과 이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약관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전까지의 가맹계약은 가맹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설정되었는데 표준약관을 제정과 시행함으로써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가맹계약자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실패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가맹사업자의 효율성 제고 및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약관은 이와 같다.
첫 째, 계약기간은 주로 1-2년을 계약기간으로 보았는데 표준약관을 통해서 가맹계약자가 개점 초기에 개설비용과 가입비 등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였기에 계약자의 생계와 투자비 회수를 위해 갱신요구제 도입을 하였고 가맹점의 영업을 보장토록 하였다.
둘째, 가맹비 반환이 있다.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는 예전에는 가맹비를 전혀 반환해주지 않았지만 표준약관을 통해 최초 계약 시험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해당하는 만큼의 가맹비를 반환해주기로 했다.
셋째, 영업지역에 관해 예전은 가맹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직영매장이나 타 매장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표준약관을 통해 영업지역 내의 직영매장과 가맹계약자의 점포를 신설할 경우는 기존 가명 업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넷째, 영업양도 시 양수인의 가입비가 면제된다. 예전에는 모든 양수인에 관해 가입비를 청구하였지만 새로이 직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가입비를 받지 않도록 했고 소정의 교육비는 부담해야 한다.
다섯째, 점포의 인테리어 시공업자의 임의 선정이 과거는 가맹사업자 자신 혹은 지정한 업체만이 시공이 가능했지만 표준약관을 통해 가맹계약자가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섯째,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 범위를 벗어나거나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는 종래의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상관없이 자사 제품 사용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공급하였는데 표준약관을 통해 가맹계약자가 원, 부자재를 직접 조달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일곱째, 반품 및 교환에 관해 예전은 반품 시기를 즉시로 제한하거나 반품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약관을 통해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는 6월 이내에 통지 및 교환하도록 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정상품의 반품은 출고 가격으로 상환하도록 했다.
그 외에 광고 및 판촉이 있는데 가맹계약자에게 광고 및 판촉비를 분담시킬 경우 종래는 가맹계약자에게 광고 및 판촉비용 일체를 부담시키기도 했는데 약관을 통해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판촉비 분담을 요구하려면 가맹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금전채무의 보상이 있는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사업자의 의무에 관해서는 필요자료 공개에 관한 약관의 조항이 없었지만 약관을 통해 가맹 희망자들이 가맹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의 재무상황이나 3년간의 사업경력 및 상품의 자재 공급조건 등의 자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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